[Y-STAR] Controversy on undue favor for celebrity (열애 비♥김태희 연예사병 특혜논란)

2016-03-10 1

비가 연예사병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태희와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되고 연인임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군인 비의 잦은 휴가와 외출 등이 도마에 오른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묘성 기자!

네 김묘성입니다.

Q) 비의 병역 특혜 논란..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A) 네.. 단순히 "톱스타의 열애 소식에 국방부로 불똥이 튀었다"로 시작된 논란이 "이번 사건의 본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 매체의 비-김태희 열애 보도 내용 중 지난해 12월 비는 매주 토요일 국군방송 라디오를 진행한 뒤 외박 또는 외출을 해 1주일에 한번 꼴로 김태희를 만났으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곤 23일부터 4박5일 휴가를 내 김태희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보도 내용이 발단이 됐는데요. 우선 비가 공식 휴가와 공무 외박 중에 데이트를 즐겼다면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는 연예병사의 잦은 휴가와 외박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비를 비롯한 연예병사의 특혜시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 된 바 있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연예병사'들이 녹음이나 편곡, 공연연습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 일대 스튜디오에서 잦은 외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비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5일을 서울에서 외박했으며,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남 등지의 음악스튜디오에서 외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는 포상휴가 13일+위로휴가 5일로 공식휴가가 18일이었으며, 공식 외박10일, 공식외박 외 영외숙박 34일 등 지난해에만 62일의 휴가와 외박을 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당시 "업무상 공연과 촬영으로 인해 지방에 가서 숙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의 숙소를 두고 서울 강남 등지에서 숙박하는 것은 특혜"라며 "홍보지원대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인 신분인 만큼 업무가 끝나면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숙소로 돌아와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이번 김태희와의 열애 소식과 맞물리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Q) 현재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이번 일과 관련해 청원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A) 비의 복무위반과 연예병사의 특혜논란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선 김태희 비의 열애 소식이 있었던 어제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휴가 장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사례를 신고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의 얼굴인 정지훈 상병이 휴가 중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탈모를 하고 다녀 군위신을 떨어뜨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행 군법상 휴가 중인 군인이 전투복을 입었을 경우 전투모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소 휴가 제한부터 영창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사병제도 전반에 대한 성토의 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연예인이 벼슬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연예사병은 뭐길래 전역하면 국방장관 표창에 복무일의 1/4...심할때는 1/3 가까이를 휴가로 보냅니까"라는 회의적인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아가 "제 친구와 가족은 지금도 영하20도 날씨에 몇 달에 한번 있는 휴가를 기다리며 보초 근무를 서고 있다"며 일반사병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글들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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